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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택자금 대출이자도 세액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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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융자추천서에 따른 은행 대출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 주택자금 융자대출금의 이자가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무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융자추천서에 따른 은행 대출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세액공제는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 취득 관련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무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융자추천서에 의한
ㅇ
ㅇ은행 융자대출금은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에서 규정하는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2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무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융자추천서”에 의한
ㅇ
ㅇ은행 융자대출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융자추천서에 따른 은행 융자대출금의 이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의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2의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융자추천서에 따른 은행 융자대출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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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83 (<time datetime="1997-12-09">1997.12.09</time> 회신), "공무원 주택자금 대출이자도 세액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62)
- 원 제목
- 공무원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