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술개발 세제지원과 특별감면을 중복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59회신일 1997.03.0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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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05

종전에는 중복 적용할 수 없었으나 일정 사업연도부터 가능하다.

기술개발 관련 손금산입·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여부를 물었다. 종전에는 중복 적용할 수 없었으나 일정 사업연도부터 가능하다. 1997.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과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1997. 1. 1이후 사업연도부터는 중복적용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그 이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1997.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복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및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과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제7조 단서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997.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59 (1997.03.05 회신), "기술개발 세제지원과 특별감면을 중복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33)
원 제목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중복적용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