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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감면을 안 받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조세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다.
외자도입법상 감면결정만 받고 실제 감면받지 않은 법인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실제 조세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중복지원 배제 대상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외자도입법상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의 감면결정을 통지받았다. 그러나 실제 조세감면은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감면통지를 받은 법인이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중복지원의 배제규정 적용 여부
본문(원문)
외자도입법 제14조의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감면결정을 통지 받은 법인이 실제 외자도입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결정을 통지받은 법인이 실제 조세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 중복지원 배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감면결정을 통지받았더라도 실제 조세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5항의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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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66 (<time datetime="1996-04-17">1996.04.17</time> 회신), "실제 감면을 안 받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17)
- 원 제목
- 중복지원의 배제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