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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차입금 이자는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3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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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분양주택 차입금 이자는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에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이자상환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미분양주택 취득 관련 차입금 이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이자상환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인 거주자이고 차입금이 주택 취득과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 소유한 세대주인 거주자가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거주자가 기한내에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취득시 관련된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할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에서 규정하는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95.11.1일부터 ’97.12.31까지의 기간중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 2에서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법개정안 건의시 귀 건의 사항을 참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의 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95.11.1일부터 ’97.12.31까지 같은 법 제67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 2의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합니다.

공제 대상은 해당 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9 (<time datetime="1998-01-16">1998.01.16</time> 회신), "미분양주택 차입금 이자는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53)
원 제목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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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