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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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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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직원·선수금 없이 체력단련업을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사업자가 체력단련장업과 스피닝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직원 전원을 퇴사시키고 기존 회원에 대한 선수금을 환불한 후 체력단련장업에 관련된 사업시설 및 영업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과 선수금을 제외하고 체력단련업의 시설·영업권을 넘길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직원 전원을 퇴사시키고 기존 회원의 선수금을 환불한 뒤 시설과 영업권 등을 양도하면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분 등기된 둘 이상의 상가에서 체력단련장업과 스피닝업을 영위하다 사업부진으로 양도한 경우다.

2 용역계약 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며 수취한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선수금 전액을 반환하고 기 공급한 용역대가를 실비 정산 청구하는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정산 용역대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과 실비 정산한 용역대가의 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가액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인 정산차액 확정일을 작성일로 한다.

3 사업양수도 때 선수금 승계도 과세되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선수금의 승계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설비공사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선수금의 승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양도가 아닌 사업양수도에서 선수금 등 승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선수금·선급금·초과청구공사의 승계는 과세대상이지만 미청구공사 채권의 승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미청구공사는 실제 용역을 공급했지만 법상 공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건설용역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공장 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기면 포괄양도인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대상사업부문에 사용하는 공장의 건물 및 토지를 제외하고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양도 시 사용하던 공장 건물과 토지를 제외해도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핵심 공장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승계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수금·초과 청구공사는 과세되지만 미지급금·미청구공사는 과세되지 않고 기존 세금계산서도 수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건설기계임대 선수금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건설기계임대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임대 용역의 선수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그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른 사업자에게 건설기계를 재임대하면 임차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용역대가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체결하고 계약당시 해당 용역제공대가를 일시에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선수금은「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계약 때 대가 전액을 선수금으로 받으면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기술개발 최종 완료까지 여러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구리 거래대금을 상계한 잔액만 결제해도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채권・채무액을 서로 상계처리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채권・채무액별로 수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를 상계한 뒤 잔액만 구리거래계좌로 결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계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채권·채무액별로 수수해야 한다. 선수금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라 공급시기, 정산 및 수정세금계산서 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 비포괄 사업양수도의 승계 항목은 과세되나?
선급금, 선수금 및 초과청구공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授受)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 해당 선급금, 선수금 및 초과청구공사의 승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미청구공사의 승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포괄 사업양수도로 선급금·선수금·공사 관련 권리를 승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급금·선수금·초과청구공사는 과세되지만 미청구공사는 과세되지 않는다. 선급금과 선수금 승계 시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방산 지정 취소 전 영세율도 수정해야 하나?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납품시기 도래 전에 선수금으로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영의 세율로 신고한 후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영의 세율로 신고한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면 선수금에 이미 적용한 영세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미 영세율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0% 세율을 적용해 수정신고해야 한다. 납품 전에 받은 선수금을 영세율로 신고한 뒤 해당 방산물자와 방산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이다.

10 선수금 수령 후 선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선수금을 지급받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이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또한, 선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을 받고 재화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이 공급시기이며 월합계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재화 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발행일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선수금을 받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이동이 필요한 재화에 대하여 인도되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 그 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을 받고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화 공급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과세표준 질의는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별도의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12 공사 분쟁 중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선수금을 받고 일부공사를 진행 중에 공사중지 및 무효소송으로 법원에 계류 중이어도 거래시기 도래분은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하고 확정판결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중지 및 무효소송 중 긴급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 및 판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3 영화제작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다만 공급시기 도래 전 선수금을 지급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 교부시는 당해 교부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제작 용역의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점을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구체적 확정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 일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 선수금을 카드로 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가 공급시기 전에 선수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선수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발행한 카드매출전표 대상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먼저 교부한 뒤 외상대금을 카드로 받는 경우에는 당초 계산서가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15 미교부 선수금 세금계산서의 계약취소 시 수정 가능한가?
재화 인도 전에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신고납부했으나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 여부를 물었다. 거래와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건설용역 공급시기와 미교부 세금계산서 관련 회신사례 등을 검토하도록 안내하였다.

16 할인쿠폰 판매대가는 언제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할인권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선수금 형태의 대가를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권을 발행·판매할 때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수금 수령 때는 과세되지 않지만 재화 등을 실제 공급할 때 과세된다. 판매업자가 할인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향후 광고용역의 선수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유선방송업자가 ′97.1.1일 이후 공급할 광고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선수금에 대해 ′97.1.1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96.12.31이전에는 세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이후 공급할 광고용역의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해당 선수금은 1997년 1월 1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그 전에는 교부할 수 없다. 1996년 말까지 공급분은 면세이고 1997년부터 공급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대물변제 계약 취소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 약정을 취소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화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취소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대금 결제, 거래당사자의 의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공급자가 바뀌면 기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일반개인과 계약에 의한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다른 사업자가 인계받아 제공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다른 사업자가 공급을 인계한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회사는 사유 발생 시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해야 한다. 시공권 양도대가를 받으면 인계받은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미교부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후 신고납부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초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주지 않은 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신고납부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1 재화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에 대한 대금일부를 어음으로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수령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재화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를 물었다.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계약취소인지는 계약내용, 대금 결제 및 거래당사자의 의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일부 자산과 대부분의 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나 이연자산 등 일부자산과 선수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대부분의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연자산 등과 대부분의 부채를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보증인이 잔여공사를 하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하도급 공사에 있어서 하수급자의 부도로 하수급보증인이 미시공 잔여공사를 이행하는 경우 하수급보증인은 잔여공사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급자 부도로 보증인이 잔여공사를 이행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보증인은 잔여공사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미시공 선수금 잔액은 하수급자가 원수급자에게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선수금 받고 보관하면 공급시기인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에 대하여 선수금을 받고 재고로 보관하고 있는 때에는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선수금을 받고 재고로 보관할 때 공급시기가 도래하는지 물었다. 재화가 인도되지 않고 재고로 보관 중이면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공급시기 이후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공사무효 소송 중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공급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을 받은 건설공사가 중지되고 공사무효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거래시기가 도래한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판결로 내용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여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선수금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 후 유월이 경과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가인 매출채권이 부도 후 6월이 지나 회수 불능이면 공제되지만 자금융통 목적 어음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대손세액공제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일부 자산과 대부분의 부채를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이연자산 등 일부자산과 선수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대부분의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연자산 등 일부 자산과 선수금·퇴직급여충당금 외 모든 부채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 46015-280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8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이연자산 등 일부자산과 선수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대부분의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그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원칙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기성금에 충당하는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시 도급인으로부터 선수금을 지급받고 동 선수금 중 작업진행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순차로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에서 선수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작업진행율 상당액을 확정 기성고대금에 순차 충당하면 그 충당 시점이 선수금의 공급시기이다. 다만 법정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0 선수금을 받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이동이 필요한 재화에 대하여 인도되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 그 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선수금을 받은 뒤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라면 선수금 수령일이 아닌 재화 인도일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지급조건을 변경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일에 선수금을 받고 잔금은 준공검사일 이후에 받기로 약정을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계약내용 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계약의 지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 또는 완성도 기준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당초 선수금은 계약변경일, 준공검사 후 받는 잔금은 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다.

32 완성도기준 용역의 계약금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당사자로부터 받는 경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보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착수금이나 선수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계약금의 성질이면 계약금으로 본다.

33 관리비 선수금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관리비 추정액을 선수금으로 받고 정산 후 공급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 추정액을 선수금으로 받은 위탁관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분기별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지출 후 위탁자의 정산을 거쳐 공급가액을 확정하고 선수금을 충당하는 경우이다.

34 기성고대금에 충당하는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선수금을 지급받고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순차로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조건에서 선수금을 기성고대금에 순차 충당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이다. 예산회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건설용역에서 공사자금 지원 목적으로 받은 선수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예산회계법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35 인도 전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약정을 하고 선수금을 받은 후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당해 재화를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으나 재화가 없는 것으로 장부에 표기하는 경우는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 볼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통상 인도 시점이지만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선수금 수령 후 보관 재화를 장부상 없는 것으로 표시해도 차용·사용·소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 선수금 외화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외화로 지급받아 외화의 환산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선수금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외화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선수금 외화금액이 증감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증감 발생 시점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로 계산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외화 선수금을 환산한 금액으로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할인 발행한 상품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액면금액이 10만원인 상품권을 8만원에 판매한 후 10만원인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위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8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만원권 상품권을 8만원에 팔고 10만원 재화를 인도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그 상품권을 대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8만원이다. 상품권 판매액은 회계이론상 선수금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건설용역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등의 건설용역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착수금이나 선수금도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면 계약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9 완성도기준 계약금은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는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착수금 또는 선수금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와 명칭이 다른 금액의 취급을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계약금 성질의 착수금·선수금도 같다. 받은 대가가 실질적인 계약금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40 선급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선급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선급금을 내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건설공사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수금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선수금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선수금은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나,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선수금을 작업진행률 상당액의 기성고대금에 순차 충당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선수금을 받고 보관 중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도래하는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므로 선수금을 받고 재고를 보관하고 있는 재화는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을 받고 재고로 보관 중인 이동 필요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했는지 물었다. 재화가 아직 인도되지 않았다면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기성고에 충당하는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로 공급함에 있어 선수금을 지급받고 확정된 기성고 대금에 순차로 충당키로 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 대금에 충당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 기준지급 건설용역에서 기성고 대금에 충당할 선수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 대금에 충당되는 때이다. 예산회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용역에서 작업진행률 상당액을 순차 충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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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