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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괄 사업양수도의 승계 항목은 과세되나?
선급금·선수금·초과청구공사는 과세되지만 미청구공사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포괄 사업양수도로 선급금·선수금·공사 관련 권리를 승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급금·선수금·초과청구공사는 과세되지만 미청구공사는 과세되지 않는다. 선급금과 선수금 승계 시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양수도를 하면서 선수금·선급금·초과청구공사와 미청구공사를 양수인에게 승계했다. 선수금과 선급금에는 세금계산서가 발급 또는 수취됐고 초과청구공사는 공급시기가 도래했다.
질의요지
선급금, 선수금 및 초과청구공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授受)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 해당 선급금, 선수금 및 초과청구공사의 승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미청구공사의 승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양수도(이하 “사업양수도”라 한다)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기로 하고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선수금(이하 “선수금”이라 한다)과 선급금(이하 “선급금”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설용역의 공급 차이분에 대한 공급의무(이하 “초과청구공사”라 한다)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선수금과 선급금 및 초과청구공사는 같은 법 제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제로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건설용역 공급(이하 “미청구공사”라 한다)분에 대한 채권을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미청구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선수금과 선급금이 승계되는 경우 당초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사업양수도에 따라 선수금·선급금·초과청구공사 및 미청구공사를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선수금과 선급금 및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가 도래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초과청구공사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같은 법 제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실제로 건설용역을 공급했으나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미청구공사분의 채권을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사업양수도에 따라 선수금과 선급금이 승계되는 경우 당초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1항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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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2서0026 심판결정2012.04.1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부3843 심판결정2009.12.1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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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159 (2013.05.21 회신), "비포괄 사업양수도의 승계 항목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62)
- 원 제목
-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사업양수도에 따라 선급금 등이 승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