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장 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기면 포괄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73회신일 2016.07.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장 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기면 포괄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25

핵심 공장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승계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부문 양도 시 사용하던 공장 건물과 토지를 제외해도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핵심 공장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승계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수금·초과 청구공사는 과세되지만 미지급금·미청구공사는 과세되지 않고 기존 세금계산서도 수정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인 법인이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다가 한 사업부문의 사업장을 양도한다. 대상 사업부문에 사용하는 공장 건물과 토지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질의요지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대상사업부문에 사용하는 공장의 건물 및 토지를 제외하고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428

본문(원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이하 “신청법인”)가 어느 하나의 사업부문(이하 “대상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대상사업부문에 사용하는 공장의 건물 및 토지를 제외 하고 승계시키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사업양수도에 따라 신청법인이 양수인에게 선수금 및 초과 청구공사를 승계시키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미지급금 및 미청구공사를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선수금 및 선급금을 승계시키는 경우 당초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공장의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채권·채무 및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

회답

1. 대상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공장의 건물 및 토지를 제외하고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업양수도에 따라 선수금 및 초과 청구공사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지급금 및 미청구공사를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 사업양수도에 따라 선수금 및 선급금을 승계시키는 경우 당초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73 (2016.07.25 회신), "공장 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기면 포괄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76)
원 제목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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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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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