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장 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기면 포괄양도인가?
핵심 공장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승계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부문 양도 시 사용하던 공장 건물과 토지를 제외해도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핵심 공장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승계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수금·초과 청구공사는 과세되지만 미지급금·미청구공사는 과세되지 않고 기존 세금계산서도 수정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인 법인이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다가 한 사업부문의 사업장을 양도한다. 대상 사업부문에 사용하는 공장 건물과 토지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질의요지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대상사업부문에 사용하는 공장의 건물 및 토지를 제외하고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428
본문(원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이하 “신청법인”)가 어느 하나의 사업부문(이하 “대상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대상사업부문에 사용하는 공장의 건물 및 토지를 제외 하고 승계시키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사업양수도에 따라 신청법인이 양수인에게 선수금 및 초과 청구공사를 승계시키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미지급금 및 미청구공사를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선수금 및 선급금을 승계시키는 경우 당초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공장의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채권·채무 및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
회답
1. 대상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공장의 건물 및 토지를 제외하고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업양수도에 따라 선수금 및 초과 청구공사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지급금 및 미청구공사를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 사업양수도에 따라 선수금 및 선급금을 승계시키는 경우 당초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1항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중5706 심판결정2025.07.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부6767 심판결정2023.05.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2571 심판결정2022.05.0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2266 심판결정2022.01.04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0849 심판결정2021.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4446 심판결정2020.12.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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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73 (2016.07.25 회신), "공장 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기면 포괄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76)
- 원 제목
-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