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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 판매대가는 언제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수금 수령 때는 과세되지 않지만 재화 등을 실제 공급할 때 과세된다.
할인권을 발행·판매할 때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수금 수령 때는 과세되지 않지만 재화 등을 실제 공급할 때 과세된다. 판매업자가 할인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할인받을 수 있는 내용이 인쇄된 할인권을 제작해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할인권판매업자는 사업자로부터 할인권을 매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질의요지
할인권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선수금 형태의 대가를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할인권(동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인쇄된 증서)을 제작하여 소비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선수금 형태의 대가를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할인권소지자에게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때의 과세표준은 당초 할인권 교부시 받은 대가를 포함함)이며, 동 사업자로부터 할인권을 매입한 할인권판매업자가 할인권을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권리의 양도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쿠폰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경우 당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할인권(동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인쇄된 증서)을 제작하여 소비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선수금 형태의 대가를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할인권소지자에게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때의 과세표준은 당초 할인권 교부시 받은 대가를 포함함)이며, 동 사업자로부터 할인권을 매입한 할인권판매업자가 할인권을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권리의 양도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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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34 (<time datetime="2003-05-01">2003.05.01</time> 회신), "할인쿠폰 판매대가는 언제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98)
- 원 제목
- 쿠폰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경우 당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