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향후 광고용역의 선수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087회신일 2002.12.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향후 광고용역의 선수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05

해당 선수금은 1997년 1월 1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그 전에는 교부할 수 없다.

1997년 이후 공급할 광고용역의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해당 선수금은 1997년 1월 1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그 전에는 교부할 수 없다. 1996년 말까지 공급분은 면세이고 1997년부터 공급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용역 제공 대가 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지급받았다. 해당 광고용역은 1997년 1월 1일 이후 공급될 예정이었다.

질의요지

유선방송업자가 ′97.1.1일 이후 공급할 광고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선수금에 대해 ′97.1.1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96.12.31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66, 1996.04.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66, 1996.04.23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전화번호부게재 광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조 및 동 부칙 제8조(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규정에 의해 ′96.12.31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97.1.1.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사가 ′97.1.1일 이후 공급할 광고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선수금에 대해 ′97.1.1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96.12.31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7년 1월 1일 이후 공급할 광고용역의 대가 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전화번호부게재 광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조 및 동 부칙 제8조(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규정에 의해 ′96.12.31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97.1.1.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당해 공사가 ′97.1.1일 이후 공급할 광고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선수금에 대해 ′97.1.1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96.12.31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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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87 (2002.12.05 회신), "향후 광고용역의 선수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46)
원 제목
유선방송업자가 받은 선수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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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