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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때 선수금 승계도 과세되나?
선수금·선급금·초과청구공사의 승계는 과세대상이지만 미청구공사 채권의 승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포괄적 양도가 아닌 사업양수도에서 선수금 등 승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선수금·선급금·초과청구공사의 승계는 과세대상이지만 미청구공사 채권의 승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미청구공사는 실제 용역을 공급했지만 법상 공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건설용역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양수도를 하면서 선수금, 선급금과 초과청구공사를 양수인에게 승계시켰다. 실제 건설용역을 공급했으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미청구공사 채권도 승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선수금의 승계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설비공사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선수금의 승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답
부가가치세과-91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3-159, 2013.05.2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3-159, 2013.05.21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양수도(이하 “사업양수도”라 한다)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기로 하고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선수금(이하 “선수금”이라 한다)과 선급금(이하 “선급금”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설용역의 공급 차이분에 대한 공급의무(이하 “초과청구공사”라 한다)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선수금과 선급금 및 초과청구공사는 같은 법 제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제로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건설용역 공급(이하 “미청구공사”라 한다)분에 대한 채권을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미청구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자 변경에 따라 선수금, 선급금, 초과청구공사 또는 미청구공사를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법규부가2013-159, 2013.05.21을 참고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양수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선수금과 선급금 및 공급시기가 도래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초과청구공사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실제로 건설용역을 공급했으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미청구공사분의 채권을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13-159 비포괄 사업양수도의 승계 항목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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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097 (2018.04.30 회신), "사업양수도 때 선수금 승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99)
- 원 제목
- 공급자 변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