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완성도기준 계약금은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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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완성도기준 계약금은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계약금 성질의 착수금·선수금도 같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와 명칭이 다른 금액의 취급을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계약금 성질의 착수금·선수금도 같다. 받은 대가가 실질적인 계약금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 그 금액은 계약금,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지급될 수 있다.

질의요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착수금 또는 선수금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착수금 또는 선수금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가 용역의 공급을 약정하고 받은 실질적인 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에서 계약금 또는 착수금·선수금을 받은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착수금 또는 선수금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가 용역의 공급을 약정하고 받은 실질적인 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74 (<time datetime="1993-12-08">1993.12.08</time> 회신), "완성도기준 계약금은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09)
원 제목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금을 받은 경우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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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