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공사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25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공사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수금은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나,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선수금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선수금은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나,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선수금을 작업진행률 상당액의 기성고대금에 순차 충당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예산회계법 제6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설용역을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로 공급하였다. 도급인에게서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 목적의 선수금을 받고, 작업진행률 상당 부분을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순차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수금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로 예산회계법 제65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도급인으로부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목적으로 선수금을 지급 받고 동 선수금 중 작업진행률(총공사계약 금액 중 각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순차로 충당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이나,

당해 공급시기 도래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 목적으로 받은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이다.

다만, 해당 공급시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선수금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2590 (<time datetime="1984-12-06">1984.12.06</time> 회신), "건설공사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86)
원 제목
국내건설공사의 선수금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