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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바뀌면 기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회사는 사유 발생 시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해야 한다.
선수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다른 사업자가 공급을 인계한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회사는 사유 발생 시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해야 한다. 시공권 양도대가를 받으면 인계받은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회사가 일반개인 실수요자와 아파트베란다 샤시공급 계약을 맺고 선수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갑회사는 재화와 용역을 전혀 공급하지 않았고 다른 사업자가 이를 인계받아 제공한다.
질의요지
일반개인과 계약에 의한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다른 사업자가 인계받아 제공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갑회사가 일반개인 실수요자와의 아파트베란다 샤시공급 계약에 의한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 및 용역공급이 갑회사에 의하여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사업자가 인계받아 제공하는 경우 갑회사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당초 계약한 갑회사가 공사를 인계받은 사업자로부터 공사시공권 양도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인계받은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개인에게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다른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인계한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1. 갑회사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정교부한다.
2. 갑회사가 공사를 인계받은 사업자로부터 공사시공권 양도대가를 받으면 인계받은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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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778 (2001.06.29 회신), "공급자가 바뀌면 기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63)
- 원 제목
- 일반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건에 대한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