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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을 받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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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공급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선수금을 받고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화 공급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과세표준 질의는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별도의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동이 필요한 재화에 대하여 인도되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 그 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2342, 1997.10.1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특수관계 있는자 외의 자와 거래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대하여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634, 2005.05.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선수금을 받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에 관한 질의이다.
2.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와 거래할 때의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재화의 공급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2342, 1997.10.15.를 참고한다.
2.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과세표준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3팀-634, 2005.05.10.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42 규모 초과 아파트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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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7 (<time datetime="2006-10-13">2006.10.13</time> 회신), "선수금을 받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6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648)
- 원 제목
- 선수금을 받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