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인도 전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 인도 시점이지만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재화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통상 인도 시점이지만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선수금 수령 후 보관 재화를 장부상 없는 것으로 표시해도 차용·사용·소비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선수금을 받은 뒤,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재화는 사업장에 보관하면서 장부에는 없는 것으로 표시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약정을 하고 선수금을 받은 후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당해 재화를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으나 재화가 없는 것으로 장부에 표기하는 경우는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현금 및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인 것이나,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선수금을 받은 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당해 재화를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으나 재화가 없는 것으로 장부에 표기하는 경우는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와 보관 재화의 취급
회답
1.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현금 및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공급시기는 인도하는 때이나,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2. 선수금을 받은 후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재화를 사업장에 보관하면서 장부에 없는 것으로 표시한 경우,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74 (<time datetime="1995-06-13">1995.06.13</time> 회신), "인도 전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72)
- 원 제목
- 재화 인도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