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물변제 계약 취소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물변제 계약 취소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물변제 약정을 취소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화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취소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대금 결제, 거래당사자의 의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인 선수금을 어음으로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이후 해당 재화의 공급계약이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계약의 내용과 실질적인 대금의 결재, 거래당사자간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 4168, 1999.10.13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168, 1999.10.13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에 대한 대금일부(선수금)를 어음으로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계약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당해 재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금의 결재, 거래당사자간의 의도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물변제 약정을 취소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회답

계약의 내용과 실질적인 대금의 결재, 거래당사자 간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유사사례 부가46015-4168(1999.10.13) 외 2건을 참고한다.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동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취소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실질적인 대금의 결재, 거래당사자 간의 의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168 재화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30 (<time datetime="2002-05-02">2002.05.02</time> 회신), "대물변제 계약 취소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86)
원 제목
대물변제 약정을 취소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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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