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원·선수금 없이 체력단련업을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58회신일 2021.11.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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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원·선수금 없이 체력단련업을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08

직원 전원을 퇴사시키고 기존 회원의 선수금을 환불한 뒤 시설과 영업권 등을 양도하면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원과 선수금을 제외하고 체력단련업의 시설·영업권을 넘길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직원 전원을 퇴사시키고 기존 회원의 선수금을 환불한 뒤 시설과 영업권 등을 양도하면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분 등기된 둘 이상의 상가에서 체력단련장업과 스피닝업을 영위하다 사업부진으로 양도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에서 체력단련장업과 스피닝업을 영위했다. 사업부진으로 직원 전원을 퇴사시키고 기존 회원의 선수금을 환불한 후 체력단련장업의 사업시설과 영업권 등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체력단련장업과 스피닝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직원 전원을 퇴사시키고 기존 회원에 대한 선수금을 환불한 후 체력단련장업에 관련된 사업시설 및 영업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888

본문(원문)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에서 체력단련장업과 스피닝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직원 전원을 퇴사시키고 기존 회원에 대한 선수금을 환불한 후 체력단련장업에 관련된 사업시설 및 영업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원 및 선수금 등을 제외하고 체력단련장업의 사업시설과 영업권 등을 양도하면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에서 체력단련장업과 스피닝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직원 전원을 퇴사시키고 기존 회원의 선수금을 환불한 후 체력단련장업 관련 사업시설 및 영업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58 (2021.11.08 회신), "직원·선수금 없이 체력단련업을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18)
원 제목
직원 및 선수금 등을 제외하고 체력단련업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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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