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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기준 용역의 계약금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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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착수금이나 선수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계약금의 성질이면 계약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당사자로부터 받는 경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당사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받는 계약금의 공급시기
회답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당사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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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27 (<time datetime="1996-04-18">1996.04.18</time> 회신), "완성도기준 용역의 계약금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54)
- 원 제목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계약금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