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성고에 충당하는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57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성고에 충당하는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 대금에 충당되는 때이다.

완성도 기준지급 건설용역에서 기성고 대금에 충당할 선수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 대금에 충당되는 때이다. 예산회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용역에서 작업진행률 상당액을 순차 충당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예산회계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설용역을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로 공급한다. 도급인에게 공사자금 지원 목적의 선수금을 받고 작업진행률 상당 부분을 확정된 기성고 대금에 순차 충당한다.

질의요지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로 공급함에 있어 선수금을 지급받고 확정된 기성고 대금에 순차로 충당키로 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 대금에 충당되는 때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로 예산회계법 제65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자금의 지원목적으로 선수금(착수금)을 지급받고 동 선수금 중 작업진행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확정된 기성고 대금에 순차로 충당키로 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 대금에 충당되는 때이다.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에서 선수금을 확정된 기성고 대금에 순차 충당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 대금에 충당되는 때이다.

  • 예산회계법 제6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571 (<time datetime="1983-03-30">1983.03.30</time> 회신), "기성고에 충당하는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28)
원 제목
기성고 대금에 충당키로 한 선수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