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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임대 선수금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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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그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건설기계임대 용역의 선수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그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른 사업자에게 건설기계를 재임대하면 임차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설기계임대 용역의 대가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시기 전에 받는다. 다른 건설기계 보유 사업자에게서 기계를 임차해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임대하기도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건설기계임대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건설기계임대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가 타 건설기계 보유 사업자로부터 건설기계 임차하여 해당 건설기계를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건설기계를 임차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기계임대 용역의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공급시기 전에 건설기계임대 용역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른 건설기계 보유 사업자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를 임차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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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607 (2015.06.28 회신), "건설기계임대 선수금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50)
- 원 제목
-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