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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구체적 확정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영화제작 용역의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점을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구체적 확정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 일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화제작사는 배급사와 영화제작 및 수입배분 계약을 맺고 영화를 완성해 제공했다. 제작 중 1차 대가를 받고 잔여금은 극장 종영 후 일정기간 내 약정 비율 등에 따라 정산받기로 해 총 공급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급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다만 공급시기 도래 전 선수금을 지급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 교부시는 당해 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영화제작사가 영화제작 의뢰사(배급사)와 영화제작 및 수입배분 계약에 의하여 영화를 제작하여 제공완료 하였으나, 그 대가를 영화제작시 1차 지급받고 잔여금은 완성된 영화가 극장에서 종영된 후 일정기간내에 사전약정 비율 등에 따라 정산지급 받기로 하여 공급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귀질의의 경우 영화를 제작하여 의뢰사에 제공한 시점에 공급가액이 확정된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영화제작사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화제작 용역을 완료했으나 공급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영화를 의뢰사에 제공한 시점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공급시기 전에 대가 일부를 받고 동시에 그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같은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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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4 (<time datetime="2005-04-19">2005.04.19</time> 회신), "영화제작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04)
- 원 제목
- 영화제작 용역대가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