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수금을 카드로 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회신일 2004.03.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선수금을 카드로 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8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08

공급시기 전에 발행한 카드매출전표 대상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시기 전에 선수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발행한 카드매출전표 대상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먼저 교부한 뒤 외상대금을 카드로 받는 경우에는 당초 계산서가 유효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시기 전에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다. 별도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가 공급시기 전에 선수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그 대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여백 또는 이면에 “00년00월00일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매출전표는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가 공급시기 전에 선수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회답

1. 거래시기에 대가를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2.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을 때에는 매출전표의 여백 또는 이면에 “00년00월00일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교부하고, 해당 매출전표를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함.

3. 거래시기 전에 공급대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 회신), "선수금을 카드로 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90)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 금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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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