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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수령 후 선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이 공급시기이며 월합계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선수금을 받고 재화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이 공급시기이며 월합계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재화 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발행일자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공급에 대한 선수금을 지급받았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선발행하지 않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요지
선수금을 지급받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이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또한, 선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선수금을 지급받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이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또한, 선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수금을 지급받고 재화의 인도일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와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선수금을 지급받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이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또한, 선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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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845 (2008.10.27 회신), "선수금 수령 후 선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17)
- 원 제목
- 선수금을 지급받고 재화의 인도일이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