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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지정 취소 전 영세율도 수정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미 영세율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0% 세율을 적용해 수정신고해야 한다.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면 선수금에 이미 적용한 영세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미 영세율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0% 세율을 적용해 수정신고해야 한다. 납품 전에 받은 선수금을 영세율로 신고한 뒤 해당 방산물자와 방산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납품시기 전에 선수금을 받았다. 선수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영세율로 신고한 후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납품시기 도래 전에 선수금으로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영의 세율로 신고한 후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영의 세율로 신고한 과세표준은 10% 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 함
본문(원문)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납품시기 도래 전에 선수금으로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후 「방위사업법」 제48조에 따라 해당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영의 세율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0% 세율을 적용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납품 전에 받은 선수금에 대해 이미 영의 세율로 신고한 부분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방산물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시기 전에 받은 선수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로 신고한 후 해당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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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2-280 (<time datetime="2012-08-08">2012.08.08</time> 회신), "방산 지정 취소 전 영세율도 수정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87)
- 원 제목
- 방산물자지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영의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