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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공급가액과 실비 정산한 용역대가의 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선수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과 실비 정산한 용역대가의 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가액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인 정산차액 확정일을 작성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용역계약을 맺고 선수금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선수금 전액을 반환하고 해지일까지 제공한 용역대가를 실비 정산해 청구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며 수취한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선수금 전액을 반환하고 기 공급한 용역대가를 실비 정산 청구하는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정산 용역대가 차액에 대하여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06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며 수취한 선수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로서 조합과 약정에 따라 선수금을 전액 반환하고 계약 해지일까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실비 정산하여 청구하기로 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 실비 정산한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급가액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정산차액 확정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용역을 공급하며 받은 선수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조합과의 약정에 따라 선수금을 전액 반환하고 계약 해지일까지의 용역 제공 대가를 실비 정산하여 청구하기로 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해지 때까지 실비 정산한 용역제공대가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급가액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인 정산차액 확정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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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56 (<time datetime="2021-08-24">2021.08.24</time> 회신), "용역계약 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46)
- 원 제목
- 용역을 공급하던 중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