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리비 선수금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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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리비 선수금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기별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관리비 추정액을 선수금으로 받은 위탁관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분기별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지출 후 위탁자의 정산을 거쳐 공급가액을 확정하고 선수금을 충당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관리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분기별 관리비 추정액을 자금지원 목적의 선수금으로 받는다. 관리·운영비 지출 후 위탁자의 정산을 거쳐 공급가액을 확정하고 선수금을 충당한다.

질의요지

관리비 추정액을 선수금으로 받고 정산 후 공급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산의 관리․운영에 대한 위․수탁계약에 의한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위탁자로부터 분기별로 관리비 추정액을 자금지원목적으로 지급(선수금)받아 관리․운영비로 지출한 후 당해 지출에 대하여 위탁자의정산(위탁범위외의 지출여부, 용도외의 지출여부 등)을 거쳐서 당해 분기의 공급가액을 확정하고 동 선수금을 확정된 공급가액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분기별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관리비 추정액을 선수금으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자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위탁자로부터 분기별 관리비 추정액을 자금지원 목적으로 선수금으로 받아 관리·운영비로 지출하고, 위탁자의 정산을 거쳐 해당 분기의 공급가액을 확정한 뒤 선수금을 그 공급가액에 충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분기별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51 (<time datetime="1995-09-26">1995.09.26</time> 회신), "관리비 선수금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07)
원 제목
건물수탁관리사업자가 받는 선수금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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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