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교부 선수금 세금계산서의 계약취소 시 수정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8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교부 선수금 세금계산서의 계약취소 시 수정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와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 여부를 물었다. 거래와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건설용역 공급시기와 미교부 세금계산서 관련 회신사례 등을 검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인도 전에 받은 선수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하였다.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재화 인도 전에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신고납부했으나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관련 회신사례 및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회신사례를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9-22-3 외 2건)와 같이 보내드리니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수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했으나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거래 및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회신사례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9-22-3 외 2건과 함께 참고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03 (<time datetime="2003-11-19">2003.11.19</time> 회신), "미교부 선수금 세금계산서의 계약취소 시 수정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52)
원 제목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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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