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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6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6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기부채납 시설의 사용료도 과세되나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자산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자산의 사용 대가로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운영권을 부여해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며,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2007년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납골당 사용료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장사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 사업의 사용료·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교단체의 관련 의무를 물었다. 법에 따라 설치한 사설납골시설 등이 묘지·화장업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관리비는 면세된다. 종교단체의 수익사업 여부 등은 기존 해석을 참고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 공립학교 시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립학교가 교실·강당·체육관 등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 운동장 주차요금은 시행령상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설별 사용료의 과세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공유수면 점·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의 점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허가자에게 징수하는 점·사용료 관련 용역은 면세된다. 공유수면관리법상 허가와 부가가치세법의 면세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국공립 교육시설의 비정기 대여료는 면세되나?
국.공립 교육기관이 교육시설을 방과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교육기관이 교육시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과 후 또는 주말에 비정기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상 시설에는 공연장과 소극장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외국법인 사업 중개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사업을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료를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중개에 대한 수수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사업을 중개하고 사용료를 징수·송금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중개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받은 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중개인지 자기 책임의 공급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형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57 지자체 공연장 사용료는 과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연장을 대관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연장을 대관하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문은 구체적인 회답 대신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8 사립학교 교실의 시험장 사용료는 면세되는가?
사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등)을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각종 시험장소로 사용하게하고 사용료를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가 교실을 시험장소로 제공하고 실비 사용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공급으로서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면 면세될 수 있다. 일시적 공급인지와 사용료가 실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시민회관 공연장 대여료는 과세되나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민회관을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시민회관 공연장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연장을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과 운영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60 국공립학교 시설 사용료는 면세인가?
국・공립 학교가 학교시설(교실,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가 일반인에게 학교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실이나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이다.

61 항만 급수시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가가 항만시설에 부수된 토지의 정착물인 급수시설을 사용하게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항만 급수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항만시설에 부수된 토지 정착물인 급수시설의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질의 대상 급수시설이 해당 규정의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공공 공연장 대여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주민편익시설 일부를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문화복지센터 등의 공연장을 계속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과세된다.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186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63 유골 수장 사용료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장사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 장사시설 설치자가 유골을 수장하고 받는 사용료와 관리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법률에 따라 설치한 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지자체 강당을 반복 대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인 강당의 대관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공연장으로 계속·반복하여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연장 구조, 인·허가 사항과 운영형태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65 주택 부수 국유지 사용료는 면세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지나 공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이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66 문화예술회관의 반복 대관 사용료는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문화예술회관의 대강당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연장으로 계속·반복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과 운영형태 등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67 장기 사용허가 부동산 임대는 언제 과세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을 부동산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용허가된 지방자치단체 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계약의 수정, 변경 및 갱신도 계약 체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8 주택 부수 국·공유지 사용료는 면세인가?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을 임대하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토지와 그 위 주택의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해당 토지의 대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가 주택의 임대나 주거용 사용에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69 방과 후 학교시설 대여료는 면세인가?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실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과 후 또는 주말에 학교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실 대여 전기료와 체육시설·운동장의 전기료·청소비 등 실비가 질의에 포함된다.

70 학교시설 대여 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가 운동장·체육시설·교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실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과 후 또는 주말에 학교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기료·청소비 등의 실비 명목으로 받는 사용료도 질의 대상에 포함된다.

71 국·공립학교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되나?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가 일과시간 외 체육관 사용을 허가하고 실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공립학교가 방과 후나 주말에 학교시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국·공립학교가 교실이나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일반인에게 대여한 경우이다.

72 지방자치단체 강당 대여 사용료는 면세되나?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인 강당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인 강당 대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강당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공립학교가 교실이나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대여하는 유사 회신을 참고한다.

73 국공립학교 교실 대여료는 면세인가?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등학교 교실을 시험장소로 빌려주고 받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방과 후 또는 주말에 교실이나 운동장 등을 대여하는 경우이다.

74 경기장 사용료와 부속시설 임대료는 면세인가?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장 운영 형태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대중의 경기 관람시설 운영과 경기 없는 시간의 공간 사용료는 면제된다. 부속 사무실 임대와 별도 에어로빅장·헬스장 운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75 국공립학교 시설 대여 사용료는 면세되나?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가 운동장·체육시설·교실을 빌려주고 받은 실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시설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기료와 청소비 등 실비 명목으로 사용료를 받는 운영 형태가 제시됐다.

76 국공유지 대부료와 체육공원 이용료는 면세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익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유지 대부료와 체육공원 운동시설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 토지 대부료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공원 이용료는 면제된다. 체육공원 운동시설의 운영주체가 다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77 문화체육회관 공연장 사용료는 과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받는 문화체육회관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민편익시설의 공연장을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연장의 구조와 인·허가 사항 및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78 문화예술회관 대관료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회관의 대관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연장을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연장 구조, 인·허가 사항과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79 문화복지센터 공연장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소유 주민편익시설의 공연장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연장으로 계속·반복하여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조, 인·허가 사항과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80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을 부동산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 6. 30부터 2007.6.30까지 사용허가된 지방자치단체 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 01. 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체결에는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 변경 및 갱신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1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을 부동산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1. 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9.1부터 2007.8.31까지 허가된 지방자치단체 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공유 부동산은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분부터 과세된다. 계약 체결에는 최초 계약과 수정·변경·갱신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지방공단의 체육시설 사용료와 강좌 대가는 과세되는가?
지방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각종 교육・문화강좌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교육·문화강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시설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교육·문화강좌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공단이 설치·등록한 유도장과 태권도장의 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3 문화복지센터 공연장 대여료는 과세되나요?
국가 등 소유의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복지센터의 대강당 등을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민편익시설의 공연장을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연장의 구조와 인·허가 사항 및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84 국유재산 사용료는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가 등이 국유재산 사용료(임대료)를 연간 사용료로 선납받는 경우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국유재산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선납받는 국유재산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에는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도 포함하며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여성회관 시설대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여성회관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여성회관의 대회의실 등 시설대관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공연장으로 계속·반복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과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86 시민회관 공연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시민회관 공연장 사용료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연장을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과 운영형태를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87 영화음악감상실 대관료는 면세인가?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영화음악감상실을 대관하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연장으로 계속·반복하여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연장 구조, 인·허가 사항과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88 시유재산 선납 대부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기전에 연간 사용료로 선납받는 경우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시유재산 사용 대가로 선납받은 대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행정자산 사용대가는 과세되며 2007.01.01. 이후 계약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도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문화예술회관을 반복 대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예술회관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등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연장으로 계속·반복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연장 구조, 인·허가 사항과 운영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90 공공 공연장을 반복 대여하면 과세되나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강당·공연장·전시실을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연장으로 계속·반복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과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91 사설납골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는 면세인가?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의 면세
부가가치세장사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묘지·화장장·납골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설치자가 묘지 및 화장업 용역의 대가로 받는 사용료나 관리비 등은 면세된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시설대여업 등록 전후의 리스 거래는 어떻게 과세되나?
기계장비 및 설비 등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게 된 경우 등록 전에 생산ㆍ취득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등록일 이후 도래하는 사용료(리스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등록 전후 재화와 리스료의 과세 및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취득 재화는 과세되고 등록일 이후 리스료는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한다. 등록 전 매출채권이 면세 전환 후 대손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3 사립학교 강의실 사용료는 면세인가?
사립학교가 강의실 등을 대여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이나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가 강의실 등을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일시적 대여는 면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세된다.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화해로 정한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가?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화해에 따라 지급하는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세액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당사자가 결정한다.

95 박람회 조립식 부스 사용료는 과세되나?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 참가신청자로부터 받는 조립식 부스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꽃박람회 참가자로부터 받는 조립식 부스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96 법인이 받는 저작권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이 저작권 사용의 대가로 받는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용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7 주민편익시설 수탁운영료는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영장, 헬스・에어로빅장, 예식장 등 주민편익시설의 관리를 위임받아 당해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운영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편익시설을 수탁운영하며 받는 입장료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운영하면서 이용자에게 받는 입장료와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금액은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여 이용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98 특허권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용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9 지방공단의 공영주차장 사용료는 과세되나?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의 공영주차장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법령과 유사사례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0 계속 받는 특허권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223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