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립학교 교실의 시험장 사용료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4회신일 2007.06.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립학교 교실의 시험장 사용료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26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공급으로서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면 면세될 수 있다.

사립학교가 교실을 시험장소로 제공하고 실비 사용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공급으로서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면 면세될 수 있다. 일시적 공급인지와 사용료가 실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등교육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20 → 현재 시행본 2026.03.01

    고등교육법 제37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가 교실 등 학교시설을 각종 시험장소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실비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등)을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각종 시험장소로 사용하게하고 사용료를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등)을 각종 시험장소로 사용하게하고 사용료를 실비로 받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시적 공급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가 학교시설을 각종 시험장소로 사용하게 하고 실비 수준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가 교실 등을 시험장소로 사용하게 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가 적용되면 면제되나, 일시적 공급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4 (2007.06.26 회신), "사립학교 교실의 시험장 사용료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06)
원 제목
사립학교가 교실을 시험장소로 사용하게 하고 실비 수준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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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