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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대부료와 체육공원 이용료는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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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토지 대부료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공원 이용료는 면제된다.
국공유지 대부료와 체육공원 운동시설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 토지 대부료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공원 이용료는 면제된다. 체육공원 운동시설의 운영주체가 다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소유 토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해 임대하거나, 국공유지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육공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익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본문(원문)
1.
○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을 임대하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ㆍ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공원(시민공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운영업(88993)’에 해당되어 당해 공원내 설치된 운동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동 체육공원내 운동시설의 운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체육공원내 운동시설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예시
사업자가 체육공원내 설치된 수영장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
정제 정리
질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의 주거용 사용에 따른 대부료의 과세 여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공원 운동시설 이용료의 과세 여부
회답
1. 국가 소유 토지 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임대하며 받는 토지 및 주택 대부료와, 국·공유지 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납부하는 토지 대부료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2.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운영업(88993)’에 해당하는 체육공원 내 운동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다만, 운동시설의 운영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과세됨.
사업자가 체육공원 내 수영장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과세 사례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06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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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time datetime="2007-04-25">2007.04.25</time> 회신), "국공유지 대부료와 체육공원 이용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64)
- 원 제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익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