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공립학교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공립학교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공립학교가 방과 후나 주말에 학교시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면제된다.

학교가 일과시간 외 체육관 사용을 허가하고 실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공립학교가 방과 후나 주말에 학교시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국·공립학교가 교실이나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일반인에게 대여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가 체육관을 일과시간 외에 사용하도록 허가하면서 시설관리 유지를 위한 실비만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학교에서 체육관을 일과시간 외에 사용수익허가를 하면서 시설관리 유지를 위해 실비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을 참고하시기 바람.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에서 체육관을 일과시간 외에 사용수익허가를 하면서 시설관리 유지를 위해 실비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을 참고.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6 (<time datetime="2007-05-01">2007.05.01</time> 회신), "국·공립학교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90)
원 제목
학교에서 받는 체육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