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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 시설 대여 사용료는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교시설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공립학교가 운동장·체육시설·교실을 빌려주고 받은 실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시설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기료와 청소비 등 실비 명목으로 사용료를 받는 운영 형태가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는 방과 후 교실을 학원 등에 대여하고 전기료 상당액을 받는다. 체육시설과 운동장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전기료·청소비 등 실비 명목의 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공립학교가 교실, 체육관, 운동장 대여시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질의] 국·공립학교가 학교의 운동장, 체육시설, 교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실비로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운영실태>
- 학교가 방과 후 학생들의 과외활동을 지원코자 교실을 학원 등에 대여하여 학생들에게 컴퓨터 등을 강습하게 하고 학원으로부터 전기료 상당액을 수수하고 있음
- 교내 체육시설 및 운동장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전기료, 청소비 등 실비 명목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음
[회신]
○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공립학교가 학교의 운동장, 체육시설, 교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실비로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운영실태
· 학교가 방과 후 학생들의 과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실을 학원 등에 대여하여 학생들에게 컴퓨터 등을 강습하게 하고 학원으로부터 전기료 상당액을 받고 있음
· 교내 체육시설 및 운동장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전기료, 청소비 등 실비 명목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음
회답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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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2 (<time datetime="2007-04-30">2007.04.30</time> 회신), "국공립학교 시설 대여 사용료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22)
- 원 제목
- 국・공립학교가 교실, 운동장 등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