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사설납골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치자가 묘지 및 화장업 용역의 대가로 받는 사용료나 관리비 등은 면세된다.
사설묘지·화장장·납골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설치자가 묘지 및 화장업 용역의 대가로 받는 사용료나 관리비 등은 면세된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25.01.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5.01.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가ㆍ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私設墓地"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5.01.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장(이하 "私設火葬場"이라 한다) 또는 납골시설(이하 "私設納骨施設"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묘지 및 화장업 용역을 제공하고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의 면세
본문(원문)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531, 2005.09.15 ; 부가46015-534, 2001.03.21)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 용역의 대가로 받는 사용료와 관리비 등의 면세 여부.
회답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531, 2005.09.15 ; 부가46015-534, 2001.03.21)을 참고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34 미국군 발주 재화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 사설봉안시설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20.09.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382
- 납골당 사용료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2 (2007.02.20 회신), "사설납골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609)
- 원 제목
-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 용역의 면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