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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시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교 운동장 주차요금은 시행령상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립학교가 교실·강당·체육관 등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 운동장 주차요금은 시행령상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설별 사용료의 과세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9.0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8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립학교가 방과 후 또는 공휴일에 교실, 강당, 체육관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다. 학교 운동장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요금을 받고, 구내매점·급식당·테니스장을 상시 대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립학교가 방과 후 또는 공휴일에 교실, 강당, 체육관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기 회신사례(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4.25.)를 참조하시고, 학교 운동장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구내매점, 급식당, 테니스장을 상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기 회신사례(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를 참조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립학교가 방과 후 또는 공휴일에 교실, 강당, 체육관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와 학교 운동장 주차요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립학교의 교실, 강당, 체육관 사용료는 기 회신사례(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4.25.)를 참조한다.
학교 운동장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받는 주차요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구내매점, 급식당, 테니스장을 상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기 회신사례(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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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3 (<time datetime="2007-09-17">2007.09.17</time> 회신), "공립학교 시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66)
- 원 제목
- 공립학교가 방과 후 교실 등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