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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사업 중개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중개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받은 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외국법인 사업을 중개하고 사용료를 징수·송금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중개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받은 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중개인지 자기 책임의 공급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형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전용회선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을 하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그 사업을 중개한다. 전용회선 사용업체에서 사용료를 징수해 외국법인에게 송금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사업을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료를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중개에 대한 수수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사업자가 전용회선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사업을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료를 전용회선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중개에 대한 수수료가 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전용회선의 설비 및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전용회선의 설비 및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중개를 한 것인지 또는 자기책임하에 공급한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형태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전용회선 사업을 중개하고 사용료를 징수대행하여 송금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1. 사업자가 전용회선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사업을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료를 전용회선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중개에 대한 수수료가 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전용회선의 설비 및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전용회선의 설비 및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중개를 한 것인지 또는 자기책임하에 공급한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형태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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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9 (<time datetime="2007-09-03">2007.09.03</time> 회신), "외국법인 사업 중개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45)
- 원 제목
- 중개용역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