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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음악감상실 대관료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연장으로 계속·반복하여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영화음악감상실을 대관하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연장으로 계속·반복하여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연장 구조, 인·허가 사항과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영화음악감상실을 대관하고 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영화음악감상실을 대관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영화음악감상실을 대관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회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주민편익시설의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공연장으로 계속·반복하여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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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2 (<time datetime="2007-03-28">2007.03.28</time> 회신), "영화음악감상실 대관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25)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영화음악감상실의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