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골 수장 사용료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3회신일 2007.05.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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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23

해당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설 장사시설 설치자가 유골을 수장하고 받는 사용료와 관리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법률에 따라 설치한 자가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25.01.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유골을 수장해 주고 사용료나 관리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장사등에관한법률」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531, 2005.09.15 ; 부가 46015-534, 2001.03.21)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 설치자가 유골을 수장해 주고 받는 사용료나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인 서면3팀-1531(2005.09.15), 부가46015-534(2001.03.21)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3 (2007.05.23 회신), "유골 수장 사용료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77)
원 제목
사설묘지.화장장.납골시설 설치사업자가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의 면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