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시설대여업 등록 전후의 리스 거래는 어떻게 과세되나?
등록 전 취득 재화는 과세되고 등록일 이후 리스료는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한다.
시설대여업 등록 전후 재화와 리스료의 과세 및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취득 재화는 과세되고 등록일 이후 리스료는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한다. 등록 전 매출채권이 면세 전환 후 대손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①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삭제 <1994.12.22>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계장비 및 설비 등을 임대하던 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였다. 등록 전 임대차계약에 사용된 장비를 등록 후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계약으로 인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기계장비 및 설비 등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게 된 경우 등록 전에 생산ㆍ취득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등록일 이후 도래하는 사용료(리스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기계장비 및 설비 등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게 된 경우, 동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과세사업을 위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등록일 이후 도래하는 사용료(리스료)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비 및 설비 등을 시설대여업자로 등록된 이후 새로운 임차자(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계약에 의하여 인도하는 경우 당초 임차자가 새로운 임차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발생된 사용료에 대한 매출채권이 면세사업자로 전환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계장비 및 설비 임대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한 경우 등록 전후 재화와 사용료의 과세, 세금계산서 및 대손세액공제 처리.
회답
1. 시설대여업자 등록 전에 과세사업을 위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등록일 이후 도래하는 사용료(리스료)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합니다.
2. 등록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용하던 기계장비 및 설비 등을 등록 후 새로운 임차자에게 금융리스계약으로 인도하는 경우, 당초 임차자는 새로운 임차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3. 등록 전에 발생한 사용료 매출채권이 면세사업자 전환 후의 과세기간에 대손 확정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영업의 허가ㆍ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록번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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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6 (<time datetime="2006-08-28">2006.08.28</time> 회신), "시설대여업 등록 전후의 리스 거래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88)
- 원 제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면세전용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