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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연장 대여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문화복지센터 등의 공연장을 계속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과세된다.
국가 등의 주민편익시설 일부를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문화복지센터 등의 공연장을 계속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과세된다.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186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의 일부 시설을 대여한다.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공연장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됨.
본문(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186(2007.03.22)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186(2007.03.22)호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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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2 (<time datetime="2007-06-01">2007.06.01</time> 회신), "공공 공연장 대여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5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549)
- 원 제목
- 국가 등이 문화복지센터, 강당, 공연장 등을 대여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