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문화예술회관을 반복 대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문화예술회관을 반복 대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연장으로 계속·반복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등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연장으로 계속·반복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연장 구조, 인·허가 사항과 운영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강당이나 전시실 등을 공연장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예술회관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 등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귀 물음의 경우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문화예술회관 등의 공연장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주민편익시설의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1 (<time datetime="2007-03-28">2007.03.28</time> 회신), "문화예술회관을 반복 대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67)
원 제목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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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