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시유재산 선납 대부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정해진 행정자산 사용대가는 과세되며 2007.01.01. 이후 계약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시유재산 사용 대가로 선납받은 대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행정자산 사용대가는 과세되며 2007.01.01. 이후 계약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도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24.07.10 시행), 국유재산법(2026.08.20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4.07.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법에서 "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12.31 → 현재 시행본 2026.08.20
국유재산법 제2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용료’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5조(사용료) ①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하 이 章에서 "行政財産등"이라 한다)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행정재산등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는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한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④관리청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32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5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제38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산인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거나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를 사용 전에 선납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기전에 연간 사용료로 선납받는 경우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 시유재산에 대한 선납받은 대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산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행정자산 중 부동산(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및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제외)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재산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 사용료(임대료)를 국유재산을 사용하기전에 연간 사용료로 선납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시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고 선납받은 대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행정자산 중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및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제외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재산법」 제25조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를 사용 전에 연간 사용료로 선납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의하여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과세된다. 계약에는 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공유재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유재산법 제25조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5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3 (<time datetime="2007-03-28">2007.03.28</time> 회신), "시유재산 선납 대부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63)
- 원 제목
- 시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고 선납받은 대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