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납골당 사용료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납골당 사용료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에 따라 설치한 사설납골시설 등이 묘지·화장업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관리비는 면세된다.

납골당 사업의 사용료·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교단체의 관련 의무를 물었다. 법에 따라 설치한 사설납골시설 등이 묘지·화장업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관리비는 면세된다. 종교단체의 수익사업 여부 등은 기존 해석을 참고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25.01.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5.01.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가ㆍ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私設墓地"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5.01.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장(이하 "私設火葬場"이라 한다) 또는 납골시설(이하 "私設納骨施設"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7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현금영수증을 발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묘지 및 화장업 용역을 제공하고 사용료나 관리비를 받는다.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의 납골당 분양수입도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장사등에관한법률」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관련 내용이 불분명하나 납골당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서는 서면3팀-1531(2005.9.15)호 및 부가46015-534(2001. 03. 21)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 교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490(2000. 3. 6)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2.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의 납골당 분양수입 등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개시신고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697(2007.4.20)호, 서면2팀-261(2004.2.23)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7조의 2 규정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납골당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교부.

2. 종교단체의 납골당 분양수입이 수익사업인지와 현금영수증 의무.

회답

1.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묘지 및 화장업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교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2. 종교단체의 납골당 분양수입 등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수익사업개시신고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는 「법인세법」 제117조의 2에 따른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90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 부가46015-534 미국군 발주 재화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7 (<time datetime="2007-09-28">2007.09.28</time> 회신), "납골당 사용료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46)
원 제목
납골당 사업의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