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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조립식 부스 사용료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국제꽃박람회 참가자로부터 받는 조립식 부스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 참가신청자로부터 조립식 부스 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 참가신청자로부터 받는 조립식 부스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제도 46015-10448,2001.04.07)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가 참가신청자로부터 받는 조립식 부스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해당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유사 질의회신문인 제도 46015-10448, 2001.04.07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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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9 (<time datetime="2005-07-18">2005.07.18</time> 회신), "박람회 조립식 부스 사용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4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462)
- 원 제목
- 전시회 부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