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화해로 정한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2회신일 2006.04.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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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화해로 정한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24

세액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법정화해에 따라 지급하는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세액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당사자가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화해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할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2 (2006.04.24 회신), "화해로 정한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41)
원 제목
법정화해에 의한 사용료 지불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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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