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방과 후 학교시설 대여료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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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방과 후 학교시설 대여료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방과 후 또는 주말에 학교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실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과 후 또는 주말에 학교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실 대여 전기료와 체육시설·운동장의 전기료·청소비 등 실비가 질의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는 방과 후 교실을 학원 등에 대여하여 학생들에게 컴퓨터 등을 강습하게 하고 전기료 상당액을 받는다. 체육시설과 운동장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전기료·청소비 등 실비 명목의 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공립학교 교실, 체육관, 운동장 대여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 04. 25)호의 내용을 참고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 04. 25

[질의]

국․공립학교가 학교의 운동장, 체육시설, 교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실비로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운영실태>

- 학교가 방과 후 학생들의 과외활동을 지원코자 교실을 학원 등에 대여하여 학생들에게

컴퓨터 등을 강습하게 하고 학원으로부터 전기료 상당액을 수수하고 있음

- 교내 체육시설 및 운동장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전기료, 청소 비 등 실비 명목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음

[회신]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공립학교가 운동장, 체육시설, 교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실비로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운영실태

· 방과 후 학생들의 과외활동 지원을 위해 교실을 학원 등에 대여하고 학원으로부터 전기료 상당액을 수수한다.

· 교내 체육시설 및 운동장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개방하고 전기료, 청소비 등 실비 명목으로 사용료를 받는다.

회답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6 (<time datetime="2007-05-03">2007.05.03</time> 회신), "방과 후 학교시설 대여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69)
원 제목
국・공립학교 교실, 체육관, 운동장 대여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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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