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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급수시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항만시설에 부수된 토지 정착물인 급수시설의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국가가 항만 급수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항만시설에 부수된 토지 정착물인 급수시설의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질의 대상 급수시설이 해당 규정의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가 항만시설에 부수된 토지의 정착물인 급수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가가 항만시설에 부수된 토지의 정착물인 급수시설을 사용하게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국가가 항만시설에 부수된 토지의 정착물인 급수시설을 사용하게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급수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가가 항만시설에 부수된 토지의 정착물인 급수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의 급수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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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1 (2007.06.07 회신), "항만 급수시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27)
- 원 제목
- 항만시설에 부수된 토지의 정착물인 급수시설을 사용하고 받는 사용료 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