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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사용료와 부속시설 임대료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대중의 경기 관람시설 운영과 경기 없는 시간의 공간 사용료는 면제된다.
경기장 운영 형태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대중의 경기 관람시설 운영과 경기 없는 시간의 공간 사용료는 면제된다. 부속 사무실 임대와 별도 에어로빅장·헬스장 운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각종 경기장을 운영한다. 경기 없는 시간에는 운동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거나, 부속 사무실 및 별도 운동시설을 운영한다.
질의요지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경기장 운영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 경기장을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된 사업(부가가치세 면제)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함이 타당함.
- 다만, 경기장의 대여가 아닌 경기장 내외에 부속된 사무실(점포)의 임대와 관람을 위한 경기장과는 별도 시설물로서 에어로빅장, 헬스장을 설치․운영하는 산업활동은 ‘경기장운영업’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임대업 및 기타운동시설운영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경기장 운영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경기장을 경기가 없는 시간 또는 기간에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받는 사용료는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다만 경기장 내외의 부속 사무실·점포 임대와 관람용 경기장과 별도인 에어로빅장·헬스장 운영은 부동산임대업 및 기타운동시설운영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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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3 (<time datetime="2007-05-01">2007.05.01</time> 회신), "경기장 사용료와 부속시설 임대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12)
- 원 제목
- 경기장 운영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