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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의 공영주차장 사용료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지방공단의 공영주차장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법령과 유사사례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547, 1999. 8.2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영주차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547, 1999. 8.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47 과세·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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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5 (<time datetime="2004-08-20">2004.08.20</time> 회신), "지방공단의 공영주차장 사용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28)
- 원 제목
- 공영주차장 사용료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