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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 시설 사용료는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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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공립학교가 일반인에게 학교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실이나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공립 학교가 교실,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공립 학교가 학교시설(교실,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공립 학교가 학교시설(교실,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공립 학교가 방과 후 또는 주말에 학교시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국·공립 학교가 학교시설(교실,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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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7 (<time datetime="2007-06-19">2007.06.19</time> 회신), "국공립학교 시설 사용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15)
- 원 제목
- 국.공립학교가 방과후에 학교시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 면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