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은 언제 시작하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개시되므로 감면의 기산일은 최초소득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기산일을 묻는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이 기산일이다. 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개시된다.
102
일부 연도만 결손이면 과세특례 대상인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3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 중 특정 사업연도에만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 중 특정 사업연도에만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이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그 법인도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열거된 각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의 범위는?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가 면제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규정과 법인세법시행령상 익금 귀속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4
다음 연도에 적립한 감면세액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98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적립하는 것은 가능하나 20% 가산세 적용됨
조세특례 - 1999.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사업연도 감면세액 상당액을 1998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적립한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이 경우 개정된 구조세감면규제법의 두 항이 모두 적용된다. 대상은 1997사업연도 소득의 감면세액 상당 기업합리화적립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05
전년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해 적립할 수 있나요? 1997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감면 받고 당해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1998사업연도 이익금 처분시 적립하는 것은 가능하나 20% 가산세가 적용됨
조세특례 - 1999.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사업연도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1998사업연도에 적립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8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한 경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의 제2항과 제3항이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06
정부출자기관의 1999년 기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정부가 100분의 20이상을 출자한 정부출자기관의 ’99.1.1~’99.12.31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기밀비는 조특법 제136조 제2항 및 법인세법 부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자기관의 1999년 중 개시 사업연도 기밀비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접대비 한도액 계산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밀비 한도로 한다.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기관의 1999년 중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
1997년 감면분의 과소적립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나? ´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9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하거나 과소적립한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감면분의 기업합리화적립금 과소적립에 1997년 12월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할 금액의 미적립·과소적립분부터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 및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
감자차손이 있으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어떻게 적립하는가? 이익금 처분시 감자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처분가능이익으로 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 할 수 있음
조세특례 - 1998.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차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방법을 물었다. 이익금에서 감자차손 상당액을 공제한 처분가능이익을 기준으로 적립할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의무가 있는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이익금 처분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
첫 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 창업일이 속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합산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창업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 사업연도까지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 - 1998.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의 합산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창업 특례 적용기간을 물었다. 그 경우에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내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만 특례가 적용된다. 1993. 12. 31.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가 적용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
독립성 요건을 다시 갖추면 중소기업이 되는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중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4.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잃었다가 다시 충족한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독립성 요건에 적합해진 경우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독립성 요건에 적합하지 않았던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
세액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투자세액을 이월공제받는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 등으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8.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할 세액이 없어 신청서를 제때 내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의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 등으로 공제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
정부출연금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3 및 별표4에 해당되는 경우 기술개발 비용에 해당되며, 이 경우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 199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별표의 요건에 해당하면 지출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며, 해당 금액이 별표3 및 별표4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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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 진입 시 중소기업 유예를 받는가?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던 내국 영리법인이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맞지 않으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법인은 95사업연도에 기준을 잃었으므로 96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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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되면 언제부터 인정되나?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이 된 내국법인의 중소기업 판정 시기를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질의 법인은 1995사업연도부터 1996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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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국·공채 이자의 법인세 감면은 언제 적용하는가?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국ㆍ공채에 대한 이자를 만기에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의 감면은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것으로, 1995사업연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ㆍ공채 이자에 대한 법인세감면은 1995사업연도
조세특례 - 1996.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기간 1년 이상인 국·공채 이자의 법인세 감면시기를 물었다. 감면은 국·공채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1995사업연도 만기 이자는 1994사업연도 수정신고로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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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득 부동산이 비업무용이면 공제를 다시 계산하나?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경우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재계산함
조세특례 - 1996.04.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으로 확정된 때 공제 재계산 시점을 물었다. 부동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자소득공제액을 다시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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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공제세액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세액공제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는 1994.7.1 이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6.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공제세액을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공제할 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4년 7월 1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실제 공제받은 세액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세액공제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특례를 매년 번갈아 받을 수 있는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1994) 그 다음 사업연도(1995)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이후 1996사업연도부터는 중소제조업 특별
조세특례 - 1996.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조세특례를 사업연도마다 번갈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1994년에 특별세액감면을 받으면 1995년에 다른 특례가 가능하지만 1996년부터 특별세액감면은 불가능하다. 1994년에 다른 조세특례를 받은 경우에는 1995년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9
이월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감면에 해당하나? 1993.12.31이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이 발생하였으나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세액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조세특례 - 1996.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을 이월 공제할 때 감면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94.01.01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해당 단서의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3.12.31 이전 발생했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
다른 조세특례를 받으면 제조업 감면도 가능한가? 중소제조업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994. 01. 01이후에 같은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았을 경우에는 당해와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 - 1995.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법인이 다른 조세특례를 받은 경우 특별세액감면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와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 01. 01 이후 같은 조 단서 각호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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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하나?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등의 특례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동일 기계장치에 대하여 특별감가상각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기계장치에 대하여 1982년 이후 사업연도에 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5.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기계장치에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가상각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아도 동일 기계장치에 특별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기계장치는 1982년 이후 사업연도에도 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2
공장 장기할부 양도도 종전 감면을 받나? 대도시내에 내국법인이 공장지방이전을 위해 장기할부조건으로 공장시설을 양도시 1995.12.31이전에 첫회 부불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1996ㆍ1997년도에 분할수령시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5.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장기할부로 양도할 때 종전 법인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5.12.31 이전에 첫회 부불금을 받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다른 감면 적용 후 제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등의 규정을 적용받았을 경우, 1995사업연도 이후부터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사업연도에 다른 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1995사업연도 이후부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사업연도에 본문 감면 대신 같은 항 단서 각호의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
사업연도 변경 시 투자준비금은 언제 환입하나? 중소기업을 영위법인이 투자준비금을 설정하고 그 사용기간중 소정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한 경우 위 사용 기간중에 사업연도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그 준비금을
조세특례 - 1995.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환입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사업연도를 변경해도 당초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익금에 산입한다.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해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25
증자공제와 중소제조업 감면은 중복되나? 1993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1994사업연도에도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특별세액감면 단서에 따라 중복 적용이 배제된다. 1993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1994사업연도에도 두 제도의 대상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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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감면 후 준비금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가?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1995사업연도 결산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이후 1996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 - 1995.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다음 해 다른 조세감면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사업연도에는 단서 각호의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지만 1996사업연도부터 특별세액감면은 적용할 수 없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신고 때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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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로 이월공제한 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세액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1994.07.01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5.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와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는 단서상 감면이 아니며 실제 공제받은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1994.07.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실제 공제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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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소멸하면 각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 기술개발준비금 및 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한 내국법인이 세 가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중소기업투자·기술개발·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각 준비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8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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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규모의 확대”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상 규모의 확대 사유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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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이 당해 기금에 실제로 지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정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가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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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용역 선급금은 언제 공제되는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에 있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당해지출금액”은 용역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선급금해당금액은 기술개발용역이 제공되는 사업연도에 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 - 1993.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용역 대가와 선급금의 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실제 지출한 용역대가가 공제 대상이며 선급금은 지급 시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급금은 용역 제공 사업연도에 공제하며 해당 여부는 계약과 진행 정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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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대, 과소 계상된 경우, 과대계상한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보고, 이후 사업연도 이익처분시 당해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한 때에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금액을 초과해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초과 적립액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공제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 적용하고 주주총회에서 재처분하면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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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1990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1992사업연도에는 종업원 수와 업종별자산총액의 규모기준에 동시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조세특례 - 1993.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수와 업종별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90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지만 1992사업연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992사업연도에는 종업원 수와 업종별자산총액의 규모기준에 동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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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료 투자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1991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1991년 12월 31일까지 투자 한 분에 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1991년 12월 31일이
조세특례 - 1993.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말 현재 완료되지 않은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1년 말까지 투자한 분은 그날 완료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1992년 이후 투자분은 개정된 시행령과 부칙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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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으로 못 받은 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 투자를 완료한 당해사업연도 과세표준의 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투자를 완료한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했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같은 법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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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으로 못 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 투자를 완료한 당해사업연도 과세표준의 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완료 사업연도의 결손으로 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은 이월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따른 공제를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이월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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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이 필요한가? 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2.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물었다.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적립해야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 당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의 1991사업연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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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 시 적립금을 쌓아야 하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1991사업연도에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법률 제2485호)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2.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법률에 따라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물었다. 1991사업연도에 개정 규정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적립해야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 당시부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1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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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가능이익이 없으면 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나?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기업회계 상 처분가능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조세특례 - 1992.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공제 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질의1은 검토 중이고, 이 회답은 질의2에 관한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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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기간 종료 후 제한규정을 적용하나? 증자소득공제기간이 사업연도 중에 종료하는 경우 동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기간이 사업연도 중 끝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같은 법 제55조의 제2항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증자소득공제기간이 사업연도 중 종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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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잔액이 증자액의 10% 이하면 공제되나? 1991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가지급금 등의 매월말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 - 1992.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 사업연도에 가지급금 잔액이 없는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매월 말 가지급금 등의 잔액이 증가 자본금액의 10%를 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있다. 증자소득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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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중소기업 간주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2년이 되는 날이 과세기간종료일 이전인 1991사업연도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2.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규정이 사업연도 변경 시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지만 1991사업연도는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변경으로 2년이 되는 날이 과세기간 종료일보다 앞섰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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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종업원 수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함은 당해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매월말일 현재의 종업원 수가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종업원 수 이
조세특례 - 1992.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기구제조업의 중소기업 인원기준 산정에서 매월 말일 기준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해 매월 말 종업원 수가 시행령상 기준 이내여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 산정 문구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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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적립해야 할 자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서 적립의무가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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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면 적립금을 언제 쌓나? 기업회계 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연도에 적립해야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처분가능이익은 당해연도에 적립하고 미달하는 금액만을 그 다음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할 때 적립방법을 물었다. 처분가능이익은 해당 연도에 적립하고 부족액만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한다.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미달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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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는 이미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이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한다. 징수 사업연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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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외화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외화결제액에 취득당시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수회 걸쳐 분할 불입하여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외화 일부를 매각하면 먼저 불입한분부터 매각한 것으
조세특례 - 1991.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간을 언제로 정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등록일과 사업연도에서는 1995.01.01부터 1999.12.31까지다. 1991.02.28 이전 인가 신청분은 정해진 기간 내 선택한 연속 5년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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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이후 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어떻게 하나? 1991.01.01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증자소득공제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01월 01일 이후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1991년 01월 0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한다.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증자소득공제 규정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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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으로 못 받은 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한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조세특례 - 1991.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사업연도의 결손으로 공제할 세액이 없을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재소득22601-1024 회신문에 있다.
150
두 투자준비금을 같은 연도에 손금산입하나? 중소기업투자 준비금과 광업투자 준비금은 동일한 사업연도에 동시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동준비금의 손금산입 후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중소기업투자 준비금 또는 광업투자 준비금중 하나만의 사용액
조세특례 - 1991.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 준비금과 광업투자 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준비금은 같은 사업연도에 동시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자산 취득금액은 두 준비금 중 하나의 사용액으로만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